제천단양축협 조합장 해임 의결

입력 2013년11월21일 21시3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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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

제천단양축협 조합장 해임 의결제천단양축협 조합장 해임 의결

[여성종합뉴스]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충북 제천단양축협이 장재호 조합장을 해임하기로 했다.

제천단양축협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장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장 조합장의 해임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장 조합장에게 조합에 끼친 손해 금액 2억6천만원을 변상하도록 했고  장 조합장과 함께 이번 불량 소고기 파문을 주도한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각각 2억6000만원과 1억8000만원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장 조합장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천시 왕암동 한방한우프라자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30톤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검찰은 문제의 쇠고기로 한우스테이크 6천6백여개를 제조해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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