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1년치 부과금 10% 감면'

입력 2018년01월24일 0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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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인 3월 23일 도래 전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기한인 3월 23일 도래 전 오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절차다.

 

이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1년치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및 타 시․도로 거주지 변경 혹은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만 등록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대상으로 유지된다.

 

연납 고지서는 오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다.

 

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부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금 감면 내용 안내문을 보내고 홈페이지 및 청사 주변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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