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비구역에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입력 2013년11월22일 08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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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 수정·중원 지역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에 따라 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진행 과정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설계자 선정 등 주요 결정을 해야 할 때 성남시 공공관리자가 도와준다.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관리자가 관련 업체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해 추가사업비 발생, 주민부담 증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을 막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지원해 해당 지역 주민은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공사,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성남시에 요청하거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3구역, 정비구역 지정 준비 중인 상대원2구역과 산성구역 등 주민요청이 있을 때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약 11억원의 공공관리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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