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시행

입력 2018년01월29일 08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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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 점검....

임금체불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9일 마포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월 7일부터 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0억에서 15억 원의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구는 명절 전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대책에 실효성을 더하고, 기간 중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가동해 체불임금 관련 부조리 사항을 접수, 시정조치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관련 부조리 사항은 마포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153-8142)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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