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 '형 10~15년늘어'

입력 2018년01월29일 17시1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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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진실 담고 있다 보기 어려워" 공모 인정

광주고법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 '형 10~15년늘어'광주고법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 '형 10~15년늘어'

[여성종합뉴스] 29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모씨(36)에게 징역 12년, 박모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 8일 검찰은 김씨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 없다"며 "실제로 피해 교사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 등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호 모순된다"며 "일부 진술을 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김씨 등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부분만 한정적으로 시인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김씨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보면 5월21일 저녁의 범행에 대해 이들이 합동 또는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송 후 지금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 22일 오전0시10분경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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