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입력 2018년01월30일 15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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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여성종합뉴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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