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0년 넘은 학원 건물, 무료 석면조사

입력 2018년01월31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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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0년 넘은 학원 건물, 무료 석면조사마포구, 10년 넘은 학원 건물, 무료 석면조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 이후 국내에서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은 2014년부터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연면적 430㎡ 이상은 올해 2018년부터 의무 석면조사가 시행된다.


그러나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학원의 경우 법적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포구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관내 430㎡ 미만 소규모 학원 건축물 584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석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에 해당되는 학원이 마포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3월부터 9월까지 기간 내에 서울시가 선정한 석면조사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요령 등을 학원에 안내하여 안전하게 석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 내부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도 작성하여 준다.


신청기간은 2월 9일(금)까지이며, 신청양식에 따라 팩스(☎3153-9299) 또는 담당자 메일(jeje90@map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환경과 환경지도팀(☎3153-9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전체 400개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관내 584개 대상 중 20개소 이상의 석면조사가 목표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학원건축물의 석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많은 학원의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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