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관위, 축의금 전한 제천시의원 경고

입력 2013년11월24일 17시59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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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심승철기자]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주민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천시의회 A 시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10일 B씨 자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3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해 축의금을 받은 B씨에게는 10배에 이르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시의원은 축·부의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던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축의금 금액이 적어 검찰 고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이번 사례를 포함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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