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입력 2018년02월01일 10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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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진도사무소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4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및 단속원 1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월초 원산지표시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해남읍 매일시장 등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만남의 날 및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여 소비자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및 특산품 판매 및 제조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수품원 및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남진도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진도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 하였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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