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설건축물 실명제 시행

입력 2018년02월02일 0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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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가설건축물 관리와 불법건축물을 억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가설건축물 실명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진 임시건축물로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 등재 대상이 되지 않은 건축물로 기간이 도래하면 자진 철거해야 하는 한시적 건물을 말한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소유권 등재 대상이 아니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 왔었다.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와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가설건축물은 기존의 신고된 가설건축물, 신규로 축조하거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시는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연장신고를 할 경우 수리를 거쳐 가설건축물 필증과 안내표지를 함께 교부해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표지에는 신고번호, 건축위치, 사용용도, 존치기간 등 해당 정보들이 담겨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통해 불법적으로 늘어나는 가설건축물을 억제하고,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을 안내표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해 단속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환 건축허가팀장은 “건전한 가설건축물 문화를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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