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입력 2018년02월06일 07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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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새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융자 가능하며 대부 이율은 연 2%다. 지원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자금(3억원) 소진 시까지며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지원된다.


구는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라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구는 또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 수혜가구는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부채탕감, 일반생활비자금 용도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며 “주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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