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3년 일반음식점 2차 추가 법정교육 실시

입력 2013년11월26일 11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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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중구 위생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중구지부 주관으로 “2013년 일반음식점 2차 법정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3년 일반음식점 법정위생교육은 지난 9월 관내 1,661개소 일반음식점 업주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 이수하지 못한 4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가 실시되는 교육으로 지난 25일 중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중구청 위생과 이대섭 과장과 세무법인 금강의 심영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음식점 기본현황 설명, 개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해설, 식중독 예방교육, 고객불편 사항 발생 시 대처 요령, 주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한다.

 구는 이번 교육은 2013년 마지막 실시 교육으로 불참 업소는 식품위생법 101조에 근거 과태료 20만원 부과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진다고 밝히고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교육에 모든 업소가 참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 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중구의 추가 법정위생교육을 통해 다가올 국제적 대형 행사를 대비하고 국. 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시설, 위생적인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업주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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