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8년02월21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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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연근해어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던 정치성구획어업 등 어구어업이 연근해어업에 포함되고 정치성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은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선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낭장망 어업 등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포함 되어 감척을 하더라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황주홍 의원은“현행법은 정치성 구획어업 등 9종에 대하여 어업을 시작할 때에는 연근해어업으로 포함시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업 구조개선 등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황 의원은“법안 통과로 감척대상을 어선 뿐 만 아니라 어구까지 확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낭장망어업 등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고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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