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8년03월01일 0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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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인 채권추심 절차 진행이 보다 신속해지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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