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입력 2018년03월02일 21시3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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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 제20대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3,250건, 처리율은 27.4%로 집계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말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과 논의가 지연되었던 중요 법안들을 임시회 기간 동안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가 종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 실적을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 2월 국회에서는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년 정기국회 종료 시까지 처리했던 3,121건(2017. 12. 8. 기준)보다 457건이 늘어난 총 3,578건(처리율30.1%)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을 기준으로 여성위(60.3%), 농해수위(57.9%), 국토위(45.0%) 순으로 높은 처리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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