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입력 2018년03월06일 11시13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이달 11일~4.20일 까지 소각금지, 기간전 읍.면사무소 신청후 공동소각 가능...

영월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영월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여성종합뉴스/박초원]6일 영월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018.1.25.~5.15)동안 산불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실시한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란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 등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산림에 인접한 경작지의 영농부산물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이 입회하여 공동소각, 수집, 파쇄하는 방법이다.


공동소각은 마을단위로 실시, 소각금지기간(3.11~4.20) 도래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물 수집 및 파쇄는 5월 15일까지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신청 시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이 신청지로 파쇄기를 이동하여 부산물 파쇄 후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한 재사용을 돕는다.


특히, 불놓기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금지기간(3.11~4.20) 중 영농부산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 및 파쇄를 통한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월군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소각을 원하는 농가는 반드시 소각금지기간 전인 이달 10일 안으로 소각을 실시하여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