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회원권 강매 티브로드 과징금 정당

입력 2013년12월03일 08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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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취지 파기환송 "홈쇼핑사업자에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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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SO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2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는 해당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GS홈쇼핑 등은 채널 배정이나 송출수수료 책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 분양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방송채널 거래 시장의 성격이나 영업 내용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GS·우리·현대홈쇼핑은 티브로드홀딩스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의 동림컨트리클럽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하자 2008~2009년 22억원씩 모두 66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공정위가 2011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가 홈쇼핑 사업자에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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