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입력 2018년03월08일 09시53분 박초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달 2일~5, 31일 까지 신청,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대상 연 60만원~144만원 지원...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여성종합뉴스/박초원]8일 원주시가 2018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다음달 4월부터 한달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2017년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