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3월08일 14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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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구청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민원인이 이를 거부당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청이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주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의 민원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거부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민원신청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민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차례 소송에 이겨놓고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번의 소송으로 행정청의 의무이행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외에도 산업재해 급여, 신축건물 인허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에 대해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초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며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피신청인(청와대)에게 압수수색의 승낙을 명할 수 없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권은희, 김삼화, 신용현, 심기준, 오세정, 이동섭, 이용호, 황주홍,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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