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입력 2018년03월12일 16시5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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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어업 고교생자녀 54명 대상, 1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고성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고성군,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종합뉴스/박초원]12일 고성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관내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대하여 2018년 1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은 총 54명으로 11,736천원(군비 85%, 도비15%)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에게 분기별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농어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원 가능 농어업인들이 빠짐없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680-3373)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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