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곗돈 수억 '먹튀' 계주 8년만에 잡혀

입력 2013년12월05일 07시53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송파구 가락시장 상인들로부터 받은 곗돈 5억 30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계주 이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990년부터 가락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다가 지난 2005년 9월 곗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8년 여를 추적해 공소시효 만료 9개월을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에 숨어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써버려고 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