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마약구매 혐의 조사받던 30대 의식불명

입력 2013년12월06일 14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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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마약 7∼8g 삼켜

[여성종합뉴스]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경 성남지청 수사관실에서 조사를 받던 J씨(31)가 탁자 위에 놓인 마약을 삼킨 후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J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의식불명인 상태다.

J씨는 담당인 L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압수품 마약 7∼8g을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복용하려고 인터넷으로 펜플루라민 계열 마약 15g을 주문, 국제우편을 통해 받으려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 발생된 사건으로 검찰은 담당 수사관의 과실 및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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