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동익,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완치일'로 개선 발의

입력 2013년12월07일 12시44분 백수현,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사유에 따라 청구일 혹은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앞으로는 동일하게 '완치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7일 이같인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다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돼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사후중증)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또 장애등급 재심사로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됐으나 장애가 악화돼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는 경우(등급외재심)에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청구일'이 아닌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최 의원은 "동일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사유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발생일이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특히 장애연금 지급발생일이 청구일 기준으로 돼 있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잘 알지 못해 장애연금을 늦게 청구할 경우 기간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