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온라인 꽃뱀'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

입력 2013년12월07일 20시3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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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화상채팅 돈 뜯어내는 몸 캠피싱 범죄수법

[여성종합뉴스]  충북경찰청은 이달 초 김모(41·여)씨를 비롯한 ‘온라인 꽃뱀 공갈단’ 17명을 공갈 등 혐의로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이 파악한 피해 남성 숫자만 500여명, 피해액은 14억 여 원에 달했다 국내 총책, 인출책, 통장모집책을 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조선족 총책·프로그래머를 둔 기업형 조직이었다.

피해자인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다. 이 여성은 몇 차례 쪽지를 보내더니 ‘내 얼굴이 보고 싶지 않느냐’며 화상채팅을 하자고 했다.

A씨는 여성이 알려준 주소의 화상채팅 앱에 접속을 했고, 여성의 제의로 이내 나체 상태로 ‘음란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이 팔린 A씨는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 앱도 하나 둘 설치했다.

그러자 A씨의 나체영상을 녹화한 여성이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전화번호부 등 A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몸 음란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악성코드로 파밍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계좌잔액을 빼내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온라인 꽃뱀 사기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꽃뱀’의 몸캠피싱 범죄수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대상자를 물색한 뒤 PC(인터넷)·스마트폰(앱) 채팅을 통해 접근 해 ‘몸캠(알몸대화)’을 하자고 유도한다. 그리고 화상채팅을 통해 얼굴을 확인한 뒤,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면서 “나도 너의 벗은 몸을 보고 싶다”며 ‘몸캠’을 하자고 제안해 이를 녹화한다.

이어 '소리가 안 들린다' '접속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하자며 특정 채팅앱의 URL(설치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게 피해자가 실제로는 악성코드인 화상채팅 앱을 설치·실행하게 하면 설치한 채팅앱은 실행되지 않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목록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 꽃뱀’ 일당에게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알몸·음란행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해당 동영상과 입금계좌를 피해자에게 전송한다.

이 같은 ‘온라인 꽃뱀’ 사기 사건은 전국적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만 1~5월 사이 716건, 피해액은 37억5000만원에 달했다. 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합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꽃뱀’ 범죄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 숫자와 피해액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알몸대화) 피싱’이라는 신종 수법이다.

이 같은 ‘온라인 꽃뱀사기사건’은 서울, 경기, 전북, 충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대 남성이 스마트폰 영상채팅을 하다가 저지른 실수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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