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모터보트 '음주 조종' 0.05%부터 처벌

입력 2013년12월08일 19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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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하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 처벌기준도 5t 미만의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 음주운항 예방 종합대책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 교육과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에 음주운항 예방 과목을 포함하고 매월 음주운항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입출항 신고소 등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해 자율적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하며 봄,가을 낚시 성수기에는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음주단속을 한다.

내항 여객선에서는 출항 전 운항 종사자가 술에 취한 것인지 의심될 경우 운항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또 음주 운항 적발 시 선주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진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술에 취해 배를 몰면 사고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면서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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