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동강령 강화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아.....'

입력 2013년12월08일 19시3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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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상급자는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한다.

그러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둬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에 해당으로 혈족은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를, 인척은 형수, 매형 등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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