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고등학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4월05일 16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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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하태경 의원은 만 19세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어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 민주주의 성숙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추었으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또한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된다’(2012헌마287)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조속히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 의원은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되어버린 만 18세 투표권 인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 독일의 안나 뤼어만처럼 19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동 개정안에 포함하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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