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속도제한 장치 해제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8년04월08일 10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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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경찰청
[여성종합뉴스]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2일, 6일 이틀에 걸쳐  인천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범죄 행위를 단속하여 6건을 단속하여 4명을 입건 했다.

이번 단속은 그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컸던 만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합자동차와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해체하였거나,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을 시킨 행위이다.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 후 형사입건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체업자 검거는 물론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하여 운전자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되도록 도로교통법 양벌규정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기주 삼산경찰서장은“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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