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입력 2013년12월10일 08시31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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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정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하고 금융회사가 전자서명과 같은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

[여성종합뉴스]  민주당 이종걸, 최재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공인인정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하고 금융회사가 전자서명과 같은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픈넷 은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액티브엑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했거든요.그러다 보니 뭘 하나 거래를 하거나 결재를 하려고 하면 네 다섯개, 알수도 없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거구요.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벌여 왔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들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관련 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2월쯤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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