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저체온증사망 자살방조죄 50대 집유

입력 2013년12월10일 08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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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9일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혼자 살아남은 남편 A씨(50)에게 자살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업실패 등으로 아내 B씨와 갈등을 빚어오던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와 함께 충남 금산군의 한 계곡에서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들어갔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B씨는 한겨울 차가운 계곡물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줌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자살도구를 주거나 조언·격려 등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가정형편 등을 비관해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옷을 벗게하고 술을 주는 등 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 , 피고인이 현재 간질장애인인 아들을 포함해 자녀를 부양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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