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학영“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년12월11일 08시43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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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대부업 광고에 반대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9조의 4(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대부업자 등은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에 대부업 등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21조(과태료)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블 등 TV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는데, 짧은 TV 광고로는 금융 이용자가 대부 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히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TV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통 15초 안팎의 광고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조차 높은 이자율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청소년 시청시간대에 대부업 TV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의 조사 결과 업계 1위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올해 1~10월 12만2188회의 광고를 내보냈다. 하루 평균 402회의 광고가 TV 지상파 방송의 대부업 광고는 2007년 이후 금지됐으나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이용자가 대출받은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는 TV 광고가 26.5%로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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