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청탁 먹이사슬' 건설 하도급 비리 33명 기소

입력 2013년12월11일 20시0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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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형건설사 13명·중간업체 7명·재하도급업체 13명 기소

 [여성종합뉴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계약·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최모(49)씨 등 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곳 가운데 1곳은 도급 순위 10위 안에, 나머지 4곳은 100위 안에 드는 대형업체로 소위 갑.을 관계, 먹이사슬로 얽혀 아파트 공사와 관련 뒷돈을 주고받은 대형 건설회사와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33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또 재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을 대형 건설사에 상납하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A사 도어영업팀 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 건설사와 A사에 뒷돈을 상납한 김모(49)씨 등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3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임직원 13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공사 계약 등을 대가로 1천500만~2억2천8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 직원 7명은 재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액수를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1인당 4천100만~3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하도급 업주들은 1천만~1억6천만원을 A사나 대형 건설사 직원들에게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대형 건설사-A사-재하도급 업체로 이어지는 상납 고리에서 대형 건설사 직원들은 뒷돈의 대가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려주거나 견적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줄어도 감액하지 않고 하자보수 요구를 하지 않기도 했다.

중간 단계에 있는 A사 직원들은 재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업(UP) 계약을 한 뒤 부풀려진 공사비를 가족 등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대형 건설사에 상납했다.

이 가운데 29억원가량은 직원들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환금,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쓴 배임수재와 관련, 12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추징했다.

신응석 부장검사는 "부당한 납품·도급거래 방식을 강요받는 을(乙)의 입장인 하도급 업체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 시공능력을 키우기보다 로비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상납에 따른 이익감소와 불황으로 일부는 부도를 맞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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