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운영

입력 2018년05월01일 18시02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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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범죄 등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대상...

[여성종합뉴스/박초원]태백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시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오늘부터 오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담보사항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원이고, 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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