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악플러 형사판결 40~50대 주류

입력 2013년12월13일 09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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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형 악플러’, ‘묻지마 악플러’, ‘정치꾼 악플러’, ‘생계형 악플러’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판결 형사처벌 사례중 ‘ 악플러 100명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3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20명으로 뒤를 이었고 20대 13명, 60대 5명, 10대 1명, 70대 1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73명)이 여성(27명)의 2.7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이 4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모욕죄(33명)와 선거법 위반(21명), 음란물 유포(1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악플러 21명은 모두 남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자영업자 각각 23명, 전문직 8명, 학생 7명, 주부 5명, 공무원 4명, 종교인 2명 등이었다.

악플러 유형은 ‘보복형 악플러’, ‘묻지마 악플러’, ‘정치꾼 악플러’, ‘생계형 악플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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