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3억 6700만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8년05월03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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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3억 6700만원 찾아가세요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3억 6700만원 찾아가세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이중 납부,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매년 쌓여가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누적된 영등포구 미환급금은 총 3,524여건으로 약 3억 6700만원에 이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미환급금의 87.7%(3억 2200만원)를 차지해 우선 환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동차세 9.26%(3400만원), 주민세 1.45%(530만원), 취득세 1.06%(390만원), 재산세 0.3%(3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당 5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이 89.5%(3,153건)를 차지하고 있어 소액 환급에 대한 인식 부족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는 오는 4일까지 성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미환급 세금을 적극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환급은 구청 방문 없이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앱(S-TAX), 전화(☎2670-3215~6), 팩스(2670-3600)로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환급금의 경우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에서 사전 충당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적극 돌려주고 있다. 지난해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만 총 2억 58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된다.”며, “방치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세무행정의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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