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고, 지켜주세요.

입력 2018년05월03일 09시0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초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고, 지켜주세요.서초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알고, 지켜주세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7부터 전면 교체 발급 중에 있다.


이번 표지 교체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부당사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장애인 단체 등의 잇단 교체 요구에 따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시민의식을 높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함에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의 목적은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있다.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망, 세대분리, 차적변경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표지 및 위·변조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변경된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최초 적발 1회에 한해 계도 실시 후, 2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례가 많고, 응답소 시민불편 신고 및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서초구는 지난 2015년 3,553건에서 2016년 4,244건, 2017년 4,9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잘못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차가능표지와 발급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또한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남아 있는 주차공간’이 아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