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폐기물업자 돈 받은 무주군수 부인 '영장'

입력 2013년12월13일 11시3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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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라고 전한 공무원 2명도 영장

[여성종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교사)로 홍낙표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5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 제공을 도운 혐의(제3자뇌물공여)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7)씨와 재무과장 김모(56)씨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인 이씨는 박씨와 김씨에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돈을 가져오게 하라"고 시켜 올해 하반기에 폐기물처리업자 정모(53)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에 공사 수주를 대가로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씨와 업무담당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각각 3천만원과 3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부인 이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씨의 진술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 이씨는 "정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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