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안 발의됐지만 여전히 보호엔 미흡

입력 2013년12월13일 14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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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부모의 친권 제한에 머뭇거리는 우리 사회가 힘 없는 아이들을 '위험한 친권'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던 아동학대특례 법안이  최근 울산 8세 여아 학대사망 사건 등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16일 첫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친권 제한 청구를 아동 본인이나 부모, 변호인이 하도록 해 '있으나 마나 한 법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자체장과 검사가 친권 제한∙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이를 청구한 적은 아예 없고, 형사처벌과 함께 친권을 제한하라는 법원 결정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나 나온다. 성폭력이 아닌 한 학대 부모의 친권이 제한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

부모-자식은 하늘이 내린다는 유교적 사고에 물들어 학대 부모의 친권 제한에 머뭇거리는 우리 사회가 힘 없는 아이들을 '위험한 친권'에 내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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