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입력 2018년05월10일 17시5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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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면 3곳 추가 설치 예정

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박초원]10일 평창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의 근절을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평창읍 2곳에 불과하였던 단속용 CCTV를 올해 상반기 중 대관령면에 3곳에 추가 설치한다고 전했다.

 
대관령면은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들어진 포켓식 정차구역에 상가와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일시 정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행선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차량 교행불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군은 총 사업비 150백만원을 투입하여 대관령면 중앙로터리를 기준으로 대관령면사무소, 올림픽교, 흥일회관 방면 3개소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다.

다음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오는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해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에도 진부면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도보단속의 경우 불법 주․정차를 해 놓고 있다가도 단속원이 오면 차량을 빼고 나서 단속원이 이동하면 다시 주차를 해 놓는 등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고, 단속원에 대한 잦은 항의 등으로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왔으나, CCTV가 설치되면 24시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의 기능까지 더할 수 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은 “CCTV설치로 정차공간에 30분 이상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게 되면 대관령 면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정차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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