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접수

입력 2018년05월20일 0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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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접수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334필지를 5월 31일(목) 결정·공시하고 7월 2일(월)까지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일사편리)를 통해서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구에서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1일(화) 조정·공시한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금천구청 홈페이지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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