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가평군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년12월16일 20시4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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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 매수하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여성종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6일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조모(5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기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의사 표시한 자체만으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피고인 지모·조모씨가 모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지씨와 조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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