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해외 도피 자유형 미집행자 등 157명 검거

입력 2013년12월16일 20시4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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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고의로 형 집행에 불응하고 도피한 형 미집행자 등 1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구속 재판 확대와 궐석재판,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36명 가운데 외국으로 달아난 A(46)씨를 국제 공조수사로 검거하는 등 모두 33명을 붙잡았다.

A씨는 지난2010년 1월 궐석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을 경찰청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해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또 B(23)모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4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실효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밖에 순천지청은 1천만원 이상 고액 벌금 미납자 15명, 2건 이상 벌금 미납자 35명 등 모두 124명을 검거해 벌금을 집행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순천지청은 올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재산형 집행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형 집행 활동으로 범죄인을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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