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들깨 등 농산물 절도 3명 구속영장

입력 2013년12월16일 21시0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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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남 화순경찰서는 16일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농산물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6일 오전 4시30분경 전북 부안군 한 농촌마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들깨 40㎏(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등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농촌 마을을 돌며 수십회에 걸쳐 농산물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운전·범행대상 물색·장물 매각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이 폐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곡물류 18포대(400㎏)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에서 TV 8대 등을 발견, 출처를 추궁중이다.

경찰은 전남·북 및 광주권 경찰서와 공조, 이들의 정확한 범행횟수 파악과 함께 피해자 확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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