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의료비 소득공제 자영업자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18년05월30일 23시1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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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자영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해주는  '자영업자지원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계형 창업, 높은 폐업률로 코너에 몰린 영세자영업자는 규모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서비스 분야 규모가 그리스에 이어 가장 영세한 나라다. 유리지갑인 근로자 못지 않게 과잉경쟁, 임대료 및 임금상승으로 신음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OECD에서 발간한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통계로 잡힌다.

고용한 종업원 수에 따른 서비스 사업체 분포에서 우리나라는 그리스에 이어 OECD에서 영세한 사업체 비율이 2위를 기록하였고, 250명 이상 사업체 비율은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서비스 사업체들이 – 치킨가게, 커피숍 등 – 얼마나 영세한지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닭/오리요리점은 폐업률이 창업률을 2017년 상반기에는 2.5배 2017년 하반기에는 1.3배에 이르렀다.
 

원유철 의원은 “포화된 시장, 치솟는 임대료와 임금 등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을 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코너에 몰려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동안 열악했던 게 사실이다.”라며 운을 떼었다. 이어 원 의원은 “OECD에서 서비스 사업자 영세도가 그리스와 1, 2위를 다투는 만큼 의료비 공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 법안에는 곽상도, 김기선, 김성태, 김태훈, 송석준, 이채익, 임이자, 정우택, 조경태,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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