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

입력 2018년06월05일 11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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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 서울 중구 '6월은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는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2만8041대를 대상으로 금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와 하반기분 선납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18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지난 1월에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연납)했거나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원래 마감일은 이달 30일까지이나 주말인 까닭에 연장됐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도 무방하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까지 이르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7월2일까지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월)을 선납하는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주며 이번에 선납하지 않아도 12월에 정상 납부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 독일어의 6개 언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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