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4개로 세분화해 빛 공해 관리......

입력 2018년06월07일 12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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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4개로 세분화해 빛 공해 관리......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4개로 세분화해 빛 공해 관리......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강화·옹진을 제외하고 인천 8개 구(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각 지역을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 4개로 세분화해 빛 공해를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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