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살인'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열려

입력 2013년12월18일 08시0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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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모자사건' 과도한 빚에 시달리다 상속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정 씨가 부인 김 모 씨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해온 점을 들어 정 씨의 유죄를 주장했고,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뒤늦게나마 속죄하려 한다며 배심원단에 선처를 구했다.

정 씨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늘(18일) 증인신문과 배심원 평결을 거친 뒤 정 씨에 대해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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