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입력 2013년12월18일 14시3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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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법원은 범죄 처벌 및 예방의 임무 "수차례 재범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서 국가가 관리·감독·감시했어야 했다"주장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8일 피해자의 남편 박모씨(34)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 원심과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과 범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직전 범행이 발생한 뒤 수사기관은 현장감식을 통해 DNA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고 현장 주변 CCTV 검색 등 기초수사를 진행했다"며 "형사판결 원심 재판부와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잘못과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 원심 재판부가 누범에 해당하는 특강법을 간과하긴했으나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고 장기를 2배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상 누범은 적용했다"며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 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바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서진환이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2004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될 당시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일찍 출소해 참극이 빚어졌다고 주장했고  "서진환은 초범이 아니라 수차례 재범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로서 국가가 관리·감독·감시했어야 했다"며 "경찰과 검찰, 법원은 범죄 처벌 및 예방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범행이 일어났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씨는 1997년에도 한 가정주부를 강간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씨가 지은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2배로 가중된다. 이에 따라 서씨에게 특강법을 적용할 경우 서씨가 받는 최저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특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고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을 살고 난 서씨는 2011년 11월 출소했고 이듬해 8월 박씨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살해했다.

서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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