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보고서 발표

입력 2013년12월20일 11시22분 백수현,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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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정보기관 감독 적절히 수행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 박재복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진영·최정인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주요국 사례의 비교'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함께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는 특정국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첩활동에서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보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 될 수록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전 조사관 등은 "주요국 의회 역시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경우 의사규칙을 통해 정보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소관 정보기관 정보활동의 범위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의회 내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기구를 둘 것을 명시해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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