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계약서 100% 체결 추진

입력 2018년06월28일 13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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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 알바천국, 알바몬 등 민간기업‧단체와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 현재 50%대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을 100%로 높이고자 한다.


서울시의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스마트 노무사(가칭)'를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근로계약서 체결은 노동권익 개선의 출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중소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국내 대표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등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8일(목) 15시45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SK엠앤서비스(대표이사 김두현) ▴알바천국(대표 공선욱)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참여한다. 


서울시와 4개 기관은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계약서 보장 실무협의체’를 구성, 근로계약서 작성 100% 달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노무사’ 앱은 8월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 앱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 노동자 및 고용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을 회원사로 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으로 앱 개발뿐만 아니라 회원사 대상 앱 이용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확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 내 팝업(pop-up) 형태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등을 알린다.


SK엠앤서비스는 제휴를 맺은 회원사에 무료 구인등록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운데,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고용주의 구인광고를 ‘안심채용’ 형태로 구별해 고용주는 「안심사업장」으로 홍보하고, 구직자는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와 소상공인연합회, SK엠앤서비스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교육 및 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체결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는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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